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자 신용불량자 등록 신청 법원 양식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양식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 채무자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서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인 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000

피신청인 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0번길 0, 000동 000호

집행권원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0000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80,000,010원

(원금 00,000,000원 및 2020. 0. 0.부터 2025. 0. 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0원의 합계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무자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0000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수입인지 1,000원


경남지역 재판진행 창원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2024. 0. 0.

신청인 000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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