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벌금 약식기소 양식명령서 불복 정식재판 청구방법 양식 다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그대로 결정하면 피고인의 주소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약식기소된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 필요한 청구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

약식기소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에 있는 청구서 양식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청구서 양식 작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약식사건 번호, 예를 들면 약식명령에 '2000고약0000호'라고 기재된 것이 사건번호이므로 이를 적고, 피고인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벌금형이 기재된 약식명령을 언제 받았는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는 간단하게 벌금 액수가 많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체크하고 그 아래에 간단하게 그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굳이 장문으로 적을 필요는 없으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 그때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 약식 명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접수인에 날짜와 성명을 적고, 도장 혹은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나 추후에 정식 재판된 본안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검사와 다투는 것이 힘들거나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법원 주위에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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