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벌금 약식명령, 전과 기록에 남을까?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교통사고나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전과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의 법적 의미와 전과 기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약식처분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 받으면 전과 기록 남을까?
교통사고나 모욕죄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게 전과로 남는지,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약식명령도 형사처벌일까?
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한 형태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간이 형사절차예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법상 형벌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전과자'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사라질까?
형사처벌 전력은 경찰 수사자료와 검찰 범죄경력자료에 각각 남아요.
이 중 수사자료는 통상 5년 후 자동 삭제되고, 범죄경력자료는 법무부에 의해 관리돼 일부 직업(공무원, 금융기관 등)에서 열람될 수 있어요.
단순 벌금형은 일정 기간 후 실효돼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 입사 시 경력 조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는 아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전과자인가요?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과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는 않아요.
벌금 약식명령으로 해외 출국이 제한되나요?
보통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출국금지 조치나 여권 발급 제한은 중범죄나 재판 중인 경우에 해당돼요.
전과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수사자료는 5년, 범죄경력자료는 10년 이상 경과 시 실효되거나 조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은 형사처벌이지만, 생활에 큰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기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