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법원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 또는 검사, 재판장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증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본인의 주소지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사정이 있거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우편 불출석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 서류 양식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3고단 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000은 귀 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나 증인은 단지 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일 뿐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3. 18.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경남 지역 재판 진행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정보 법원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방법 작성된 신고서를 1부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형사 사건에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장 갈 수도 있을까?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장이나 노역장 유치 가능성까지 포함해 실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벌금 미납, 정말 유치장에 갈 수도 있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금액이 부담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실제로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가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벌금 미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체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 압류나 체납 처리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된 경우,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요?

벌금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 결정을 내려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합니다.

하루당 환산 금액은 통상 10만 원이며, 벌금 전액을 소진할 때까지 유치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벌금을 미납하면 약 30일 이상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일종의 형 집행이므로, 전과기록에도 반영됩니다.


유예나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경제적 사정이 명확하다면 검찰청에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 중병 환자 등의 경우 유예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단, 허위로 사정을 꾸며 제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구제 신청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납부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분할납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검찰청 형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역장 유치 후 중도에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잔여 벌금을 납부하면 남은 유치 기간은 면제되고 즉시 석방됩니다.

벌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미납 상황에 놓였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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