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장 갈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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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정말 유치장에 갈 수도 있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금액이 부담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실제로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가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벌금 미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체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 압류나 체납 처리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된 경우,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요?
벌금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 결정을 내려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합니다.
하루당 환산 금액은 통상 10만 원이며, 벌금 전액을 소진할 때까지 유치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벌금을 미납하면 약 30일 이상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일종의 형 집행이므로, 전과기록에도 반영됩니다.
유예나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경제적 사정이 명확하다면 검찰청에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 중병 환자 등의 경우 유예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단, 허위로 사정을 꾸며 제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구제 신청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납부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분할납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검찰청 형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역장 유치 후 중도에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잔여 벌금을 납부하면 남은 유치 기간은 면제되고 즉시 석방됩니다.
벌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미납 상황에 놓였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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